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자료제출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1. 조문 원문
주무부처와 운영위원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 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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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제18조 · 전문기관의 위탁 등제19조 · 타 사업과의 협조 및 연계제20조 · 주무부처의 역할제21조 · 사업단장 연임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자료제출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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