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의 장은 해당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 중에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ㆍ관리규정」 및 [별표1]의 사업단장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평가 계획에 근거하여 연구수행능력ㆍ경영관리능력ㆍ사업단 총괄연구계획 등 사업단장의 연구ㆍ운영계획을 평가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을 확정하며, 주무부처의 장은 그 확정된 자를 사업단장으로 선정ㆍ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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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단장 선정기준
구분 | 평가지표 | 배점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30점) | ∙ 첨단바이오 분야 전문성 사업단장은 첨단바이오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구과제 기획‧관리 역량이 있는가? 사업단장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은 탁월하며 우수한가? | 10 사업단장 전문성 및 역량 (30점) | ∙ 글로벌 협력 전문성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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