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1.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사업단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사업단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보고 받은 사업단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정산 결과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의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시 사업단 운영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은 「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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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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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