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협약,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특별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며,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 교체 시 제4조제5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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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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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