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사업단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의 구성, 운영, 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공고, 협약, 진도관리, 정산, 기술료 등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6.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7.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규제ㆍ제도 개선사항의 발굴,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9.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특별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중에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며,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주무부처의 장은 사업단장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사업단장 교체 시 제4조제5항제3호 및 제8조제1항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