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연구개발과제 단계ㆍ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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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단계 및 최종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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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단계 및 최종평가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및 최종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의 장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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