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ㆍ운영한다.
②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단장을 보좌해 제5조제1항 각 호 업무의 실무 수행에 관한 사항2.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단장 및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사업단장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민간 등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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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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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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