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디지털바이오육성 내역사업2.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의 보스턴코리아혁신연구지원 내역사업의 보스턴코리아프로젝트 내내역사업3. 그 외 사업단이 수행하는 한미 국제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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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부처는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0인으로 구성한다.1. 당연직 4인(주무부처 담당과장 2인, 전문기관 담당 단장급 직원 2인)2. 학계, 연구계, 산업계 인사 중 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주무부처에서 추천하여 임명한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각 3인씩 추천)
③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도별 시행계획 등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예산배분 및 사업단 운영비에 관한 사항3. 사업단장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의 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단계ㆍ최종 평가 결과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6.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단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8. 기타 사업단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⑥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단의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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