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10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농약등 또는 원제의 시험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GLP기관은 GLP규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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