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7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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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 신청서류의 검토 및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정 신청서류의 검토 및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②제1항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보완: 지적사항이 1개월 이내에 시정될 수 있는 사소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2. 부적합: 시험연구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별표6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조사한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Non-GLP기관을 포함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2016.6.27.>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시험연구기관의 소재지3. 운영책임자 성명4. 시험분야5. 시험연구기관 지정일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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