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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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4-06-24 · 시행 2024-06-24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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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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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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