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6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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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신청서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 일정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일을 확정한 후 지정신청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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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신청서의 적정성이 판단되면 시험연구기관 일정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일을 확정한 후 지정신청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3.6.25.>1. GLP시험기관: 별표 3 및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2. 제1호 이외의 기관(이하 "Non-GLP기관"이라 한다): 별표 6의 현지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을 조사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관의 부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명 이상 조사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제1항제2호 및 제9조의 현지조사 등에 대하여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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