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6조 (현지조사)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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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표는 농약등, 원제의 이화학분석, 약효, 약해, 잔류성, 독성 시험을 수행할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시험연구기관 지정조사"라 함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실태조사를…
1. 목 적 이 표는 고시 제6조에 의한 시험연구기관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업 무 2.1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조사 2) 시험연구기관의 사후관리 3) 기타 필요한 업무 3. 구 성 3.1 조사단은…
1. 일반사항 명칭(상호) | | | 전화번호 | 소재지 | | | | 대표자 | | | 운영책임자 | 지정번호 | | 점검분류 | □지정 □재지정 □변경 □기타 | □지정 □재지정 □변경 □기타 2. 지정기준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결과 인력기준 | 자격을 갖춘 시험책임자가 있는가? |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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