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4조 (상호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으로 본다.1. 「약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GLP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 <개정 2016.6.27.>2. GLP규정을 준수하는 OECD 회원국의 시험연구기관 <개정 2017.12.11.>3. GLP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OECD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시험연구기관 <신설 2017.12.11.>4. GLP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OECD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비회원국의 시험연구기관(이화학 시험에 한함) <신설 2017.12.11.>5. GLP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OECD 비회원국의 시험연구기관 <신설 2017.12.11.>6.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센터(석면검사성적에 한함) <신설 2018.9.1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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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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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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