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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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25.>1. 법 위반에 대한 민원, 신고, 고발 또는 조사의뢰 등이 발생하여 사실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후 4년마다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하다)하여야 한다. 다만, GLP기관은 2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③농촌진흥청장은 시험성적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이 실시한 시험에 대하여 시험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GLP기관에 대해서는 별표 5의 다지점시험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시험감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시점검, 정기조사 및 시험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의 시험연구기관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6.25., 2016.6.27.>
⑤시험연구기관은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일정, 시험장소 등의 시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5., 2017.1.12.>
⑥농촌진흥청장은 시험연구기관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험계획을 제출받을 수 있다. <신설 2016.6.27.>
⑦농촌진흥청장은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시험ㆍ분석 능력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인을 위하여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6.27.>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표는 농약등, 원제의 이화학분석, 약효, 약해, 잔류성, 독성 시험을 수행할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및 재지정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시험연구기관 지정조사"라 함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실태조사를…
1. 목 적 이 표는 다지점시험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 및 보관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단위시험 : 하나의 다지점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분명하게 규정된 작업 또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3. 다지점시험에서의 의사소통 3.1 다지점시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