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8조 (지정사항의 변경 및 재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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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연구기관이 변경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는 제9조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연구기관이 변경지정신청서 또는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는 제9조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실시한 사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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