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5조 (지정 신청서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지정신청서를 검토한다.1. 지정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완요구사항ㆍ보완사유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의 보완기간까지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6.6.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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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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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