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3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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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GLP기관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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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GLP기관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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