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3조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理化學的分析), 약효(藥效) 및 약해(藥害), 잔류성(殘溜性),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毒性) 및 환경생물독성(環境生物毒性)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GLP기관은 별표 2의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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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1. 목 적 이 표는 제3조에 따라 농약등 또는 원제의 이화학적분석, 약효 및 약해, 잔류성 및 독성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운영책임자(Test facility management)"란 시험 수행의 총괄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GLP기관 지정기준
I. 총 칙 1. 목 적 이 표는 GLP기관의 전반적인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범 위 GLP는 농약등 또는 원제의 시험에 적용할 수 있다. 시험물질은 대개 합성화학물질이지만, 자연 또는 생물에 근원을 두는 물질이거나 또는 생물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적용되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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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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