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1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식 및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관련자료의 보존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전자금융거래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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