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6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ㆍ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이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식"이라고 한다)에 기재한 내용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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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공공단체의 범위제11조 ·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식 및 보고사항제12조 · 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제13조 ·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제14조 · 관련자료의 보존장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