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3조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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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를 금융회사등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에 일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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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금융회사등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를 금융회사등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에 일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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