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8조 (내부 보고체제 수립 등의 예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다음 각호의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회사등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가 겸임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③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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