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포장, 라벨링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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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1.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바코드 등),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한국 수출용(For Korea)" 및 포장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2. 항공화물로 수출되는 자몽 생과실은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를 망(1.6㎜×1.6㎜ 이하) 또는 비닐로 포장한 후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공식 테이프로 봉인되어야 한다.3. 선박화물로 수출되는 자몽 생과실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봉인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은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되어야 한다.1. 각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바코드 등),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한국 수출용(For Korea)" 및 포장일자가 표시되어야 한다.2. 항공화물로 수출되는 자몽 생과실은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상자 또는 팰릿 외부를 망(1.6㎜×1.6㎜ 이하) 또는 비닐로 포장한 후 미국 동식물검역청의 공식 테이프로 봉인되어야 한다.3. 선박화물로 수출되는 자몽 생과실은 컨테이너에 적재 후 봉인되어야 한다.
②포장이 완료된 한국 수출용 화물은 타국가 수출용 또는 내수용 화물과 구분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화물이 보관 및 수송(컨테이너 적재 시 포함) 중 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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