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 포장 및 보관하는 시설(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의 식물위생 상태와 수출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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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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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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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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