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 동식물검역청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출화물별로 전체 포장상자 수의 2% 또는 600개 이상의 자몽 생과실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별표 1의 우려병해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2. 멕시코과실파리,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에 대한 육안 표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Septoria citri의 검사 자격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Septoria citri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자몽 생과실의 선과장 반입 전과 선과 중에 Septoria citri의 감염 여부를 육안검사하여야 한다.2. 육안검사 결과 Septoria citri 감염 의심 생과실이 발견된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실험실 검사를 통해 Septoria citri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멕시코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출은 중단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멕시코과실파리의 검출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검역 및 육안검사 결과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되고, 그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수출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연도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이 중단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동 병해충의 검출 정보(수출과수원 등록번호 포함)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멕시코과실파리,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 이외의 별표 1의 우려병해충 또는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 후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고 동 고시의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을 포함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2. "이 화물의 자몽 생과실은 멕시코과실파리 미발생 지역 및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음(The fruits in the consignment were produced from the areas that are free from Anastrepha ludens and export orchards that are free from Septoria citri, Pantomorus cervinus and Argyrotaenia citrana.)"3.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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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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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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