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및 예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별표 1의 우려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 결과를 관리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기록은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특정 과수원들에 대한 재배지검역, 예찰 및 방제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배자는 수출과수원에서 지표와 인접한 가지에 대한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과수원에서 Septoria citri의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은 5월부터 수확 완료 시까지 Septoria citri에 대한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2. 미국 동식물검역청 또는 병해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승인한 자는 수출과수원에서 Septoria citri의 무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확 전(1차 수확 전) 및 수확 중(2차 수확 전)에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3. 재배지검역 시 잎과 과실의 병징 유무를 검사하여야 하고, 의심 병징이 발견된 경우 실험실 검사를 통해 Septoria citri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4. 예찰 및 재배지검역에서 Septoria citri가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5.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Septoria citri가 검출된 수출과수원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출과수원에서 장미둥근홈바구미(Pantomorus cervinus)의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은 5월부터 수확 완료 시까지 2주 간격으로 10에이커당 20그루의 나무를 대상으로 털어잡기 조사를 이용하여 장미둥근홈바구미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2. 예찰에서 장미둥근홈바구미가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3.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장미둥근홈바구미가 검출된 수출과수원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찰을 실시하여 수출과수원에서 Argyrotaenia citrana의 무발생을 증명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중 20개의 감시 농가(sentinel grove)를 선정하여 Argyrotaenia citrana에 대한 예찰을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2. 감시 농가 당 5개의 페로몬 트랩을 설치하고 2주 간격으로 예찰을 실시하여야 한다.3. 그 외 수출과수원은 2주 간격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과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예찰 및 육안조사에서 Argyrotaenia citr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수출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 수출시즌 동안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5.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Argyrotaenia citrana가 검출된 수출과수원에 대한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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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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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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