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출 시즌 중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②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자몽 생과실의 수출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 일정을 포함한 공식 서신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미국 텍사스주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⑤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 수단,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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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제9조 · 선과제10조 · 포장, 라벨링 및 보관제11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12조 · 수입검역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국외생산지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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