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요건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출 시즌 중에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자몽 생과실의 수출 개시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 일정을 포함한 공식 서신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게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해 필요한 기록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 텍사스주에 파견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 대해 미국 동식물검역청에 개선 또는 한국 수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의 지급 기준에 따라 미국 측이 부담하여야 하며, 교통 수단,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초 3년 간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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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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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