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이 수출선과장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과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에서 수출선과장으로 운반된 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은 선과 전에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과 별도로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2. 한국 수출용 자몽 생과실은 수출선과장 내에서 미등록된 과수원산 생과실 및 동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상처가 있거나 병해충 감염 우려가 있는 자몽 생과실은 선별 후 수출선과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4. 선과 과정을 통해 잎, 줄기, 흙 등의 오염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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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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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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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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