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지역에서의 멕시코과실파리 예찰 및 방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멕시코과실파리(Anastrepha ludens)의 예찰 및 방제는 "국가 외래 과실파리 검출 포획 지침(National Exotic Fruit Fly Detection Trapping Guideline, USDA, 2015)"과 "텍사스 멕시코과실파리 실행계획[Texas Action Plan for Mexican Fruit Fly Anastrepha ludens (Loew), Jang et al, 2015]"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 실시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텍사스주에서 멕시코과실파리가 발생한 경우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즉시 멕시코과실파리의 발생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규제지역 내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포함 여부 등)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멕시코과실파리 규제지역(발생지 반경 7.2km) 내에 있는 수출과수원 또는 수출선과장에서 생산 또는 포장된 자몽 생과실은 미국 동식물검역청이 박멸을 선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규제지역산 자몽 생과실의 긴급 수입제한(금지)조치를 해제할 때까지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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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방법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우려병해충제5조 ·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6조 · 수출지역에서의 멕시코과실파리 예찰 및 방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출과수원에 대한 재배지검역 및 예찰제8조 ·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제9조 · 선과제10조 · 포장, 라벨링 및 보관제11조 · 수출검역 및 증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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