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선과장 관리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수출선과장(보관장소 포함)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준수되는지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을 하는 등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2. 수출선과장에는 외부 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창문, 환기구 등에 적절한 방충 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폐쇄문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3. 수출선과장에는 적절한 조명이 갖추어져 있는 수출검역 공간이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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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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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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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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