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제11조제6항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제10조제1항의 포장, 표시, 봉인의 적정 여부
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멕시코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수입검역 결과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해당 화물에 포함된 모든 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 연도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입이 중단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통보한다.2.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해당 화물에 포함된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해당 수출과수원이 포함된 수송 중 화물에 대한 정보(식물검역증명서 번호 포함)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72시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멕시코과실파리,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수입검역 결과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 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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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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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