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제11조제6항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2. 제10조제1항의 포장, 표시, 봉인의 적정 여부
②제1항의 사항에 이상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입검역 결과 멕시코과실파리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원인이 규명되어 시정될 때까지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④수입검역 결과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해당 화물에 포함된 모든 과수원산 자몽 생과실은 당해 연도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입이 중단된다. 이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화물의 식물검역증명서 번호를 미국 동식물검역청에게 통보한다.2. 미국 동식물검역청은 해당 화물에 포함된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해당 수출과수원이 포함된 수송 중 화물에 대한 정보(식물검역증명서 번호 포함)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게 72시간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수입검역 결과 멕시코과실파리, Septoria citri, 장미둥근홈바구미, Argyrotaenia citrana를 제외한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⑥수입검역 결과 새로운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별표 1의 우려병해충이 자주 검출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추가 검역 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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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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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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