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참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자몽(Citrus × paradis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농림축산검역본부"라 한다)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이하 "미국 동식물검역청"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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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미국 텍사스주산 자몽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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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