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제32조 (변호인 등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제50조의2,「행정규제기본법」제7조제3항,「적극행정 운영규정」및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자체 규제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그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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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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