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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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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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정보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2.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과 근거4.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과 형태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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