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8조 (안내판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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