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9조 (수집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②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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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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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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