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7조 (적용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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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그 직무를 막론하고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근무 감독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CCTV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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