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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