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및「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②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제14조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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