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7조 (CCTV 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CTV 설치위치 촬영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및 발굴현장(2개소) 범위 내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1. 연구소 내: 사무동 내외 36대, 연구동 내외 3대2. 나주 복암리 발굴현장: 3대3. 함평 마산리 발굴현장: 9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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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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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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