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설치현황, 규정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TV 설치의 목적과 설치현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CCTV 설치의 목적은 유물보호, 시설관리,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이다.2. CCTV시설은 기획운영과에서 담당하며 책임관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현행화하여 공개한다.4.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이며, 화상정보는 통제실에서 20~40일간 보관되며, 보관 및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5. 화상정보는 본관 1층 통제실에서 재생되며 담당자와 당직자 이외에는 통제실 출입을 금지한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본 규정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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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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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