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설치현황, 규정의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CCTV 설치의 목적과 설치현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CCTV 설치의 목적은 유물보호, 시설관리,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이다.2. CCTV시설은 기획운영과에서 담당하며 책임관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현행화하여 공개한다.4.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이며, 화상정보는 통제실에서 20~40일간 보관되며, 보관 및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5. 화상정보는 본관 1층 통제실에서 재생되며 담당자와 당직자 이외에는 통제실 출입을 금지한다.
②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본 규정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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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5조 · 설치현황, 규정의 공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책임관의 지정제7조 · CCTV 위치 등제8조 · 안내판의 설치제9조 · 수집의 제한제10조 · 처리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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