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5조 (설치현황, 규정의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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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CCTV 설치의 목적과 설치현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CCTV 설치의 목적은 유물보호, 시설관리,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이다.2. CCTV시설은 기획운영과에서 담당하며 책임관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현행화하여 공개한다.4.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이며, 화상정보는 통제실에서 20~40일간 보관되며, 보관 및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5. 화상정보는 본관 1층 통제실에서 재생되며 담당자와 당직자 이외에는 통제실 출입을 금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 설치의 목적과 설치현황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CCTV 설치의 목적은 유물보호, 시설관리, 관람객 안전을 위해서이다.2. CCTV시설은 기획운영과에서 담당하며 책임관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한다.3. 설치ㆍ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ㆍ위치ㆍ성능 및 촬영범위는 연구소 홈페이지에 현행화하여 공개한다.4.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이며, 화상정보는 통제실에서 20~40일간 보관되며, 보관 및 삭제는 자동으로 이루어진다.5. 화상정보는 본관 1층 통제실에서 재생되며 담당자와 당직자 이외에는 통제실 출입을 금지한다.
②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본 규정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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