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4조 (사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CCTV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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