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 기획운영과장을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책임관은 관리책임자(전산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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