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는 다른 법령 및 관련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모조카메라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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