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6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CCTV 설치ㆍ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내ㆍ외부 고객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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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보호조치 등제12조 ·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13조 · 열람 등의 요청제14조 · 사무의 위탁제15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비밀유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적용배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