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10조 (대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 내용과 상이한 행사를 할 때2. 대관 조건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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