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할 수 있는 연구소 시설은 ‘대회의실’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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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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