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5조 (대관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소장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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