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11조 (대관 받은 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대관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장이 정한 규칙과 사용자 준수사항2. 소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사항3. 행사 기간 중 차량통제 요구사항4. 전시관 관람객 또는 내ㆍ외부 이용자에게 불편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5. 행사(전시)품의 분실ㆍ도난ㆍ파손 등이 발생할 시 대관 받는 자의 책임과 보상 등의 대책6. 대관시설의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승인 사항7. 행사(전시)안내문, 홍보물, 현수막 등을 부착ㆍ설치 시 사전 협의 사항8. 행사(전시)가 종료된 때에는 비품 및 각종 집기 등의 원상 회복과 쓰레기 수거9. 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행사 성격과 여건에 따라 추가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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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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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