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7조 (대관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4시간 기준 80,000원, 시간당 추가요금 20,000원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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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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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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