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7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대관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는 4시간 기준 80,000원, 시간당 추가요금 20,000원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소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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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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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