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12조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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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관 받은 자가 대관 시설(각종 비품 및 집기 포함)을 훼손ㆍ멸실 등 손해를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 받은 자가 대관 시설(각종 비품 및 집기 포함)을 훼손ㆍ멸실 등 손해를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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