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12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 받은 자가 대관 시설(각종 비품 및 집기 포함)을 훼손ㆍ멸실 등 손해를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