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3조 (대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은(이하 ‘소장’이라 한다.) 연구소의 자체 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대관할 수 있다.1. 연구소의 성격과 부합하는 문화유산 관련 교육 및 학술 활동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문화가족 관련 행사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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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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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